안녕하세요. 데이터히어로입니다.
항상 데이터히어로의 서비스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
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히어로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.
1. 주요내용
- 애플,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제 12조 회원의 의무, 제 14조 이용요금의 납입, 제15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항목 추가
2. 시행일자
- 개정 약관 공지일 : 2026년 09월 01일(화)
- 개정 약관 시행일 : 2026년 10월 01일(목)
3. 변경내용
신설제12조 (회원의 의무) — ①항 14호
| 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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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회원의 의무) 신설 |
제12조 (회원의 의무)
신설
14.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또는 결제수단 발급사에 대한 이의제기(차지백)를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
서비스 이용 정책을 남용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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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제14조 (이용요금의 납입) — ②항
| 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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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이용요금의 납입) ②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결제,
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입금,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 등이 있으며, 각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
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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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이용요금의 납입)
변경
②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결제,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입금, 모바일
앱마켓(Google Play, App Store 등)을 통한 인앱결제, 기타 회사가 정하는 결제수단 등이 있으며, 각
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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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제15조 (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) — ⑧항
| 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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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) 해당 항 없음 (신설) |
제15조 (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)
신설
⑧ 모바일 앱마켓(Google Play, App Store 등)을 통해 결제된 인앱결제 건의 환불은 본 조 제2항에도
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1.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결제를 직접 처리하므로, 환불
요청은 1차적으로 해당 앱마켓 사업자(Google, Apple 등)의 환불 절차 및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.
2.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이 적용되지 않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
처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, 회사가 정한 환불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합니다.
3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
따라 회원에게 인정되는 청약철회권은 제1호 및 제2호와 별개로 보장되며, 콘텐츠가 이미 사용·제공되어 그 가치가
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에 따른 환불 요청에 응합니다.
4. 회사는 앱마켓 사업자로부터 환불 또는 결제 무효 처리 통보를
받은 경우, 이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5.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또는 차지백을 반복 청구하는 경우
제12조-제1항-제14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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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개정약관 동의 및 거부
변경되는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거부의사 표시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(데이터히어로 서비스 회원 탈퇴) 할 수 있습니다.
개정약관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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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