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데이터히어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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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히어로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.
1. 주요내용
– 15조 ‘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’ 내용 변경
2. 시행일자
– 개정 약관 공지일 : 2024년 11월 27일(수)
– 개정 약관 시행일 : 2024년 12월 4일(수)
3. 변경내용
개정 전 | 개정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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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 (생략) ② 회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[기간결제] 유료서비스가 1개월(결제 기준)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기간결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와 환불수수료(서비스 결제금액의 3.5%)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2. [정기결제] 1개월 단위의 정기결제(월간플랜)의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,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단, 결제신청 당일에 한하여 서비스 해지 요청 시 결제금액은 전액 환불 되며, 유료서비스 이용은 즉시 종료됩니다. 3. [연간정기결제] 1년 단위의 정기결제(연간플랜)의 경우 계약 경과일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를 차감한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를 차감한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. 4. 그 외, 회사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모션의 경우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 및 결제 페이지에서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. 5.본 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| 제 15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[기간결제] 유료서비스가 1개월(결제 기준)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기간결제의 경우 계약 경과일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와 환불수수료(서비스 결제금액의 10%)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2. [정기결제] 1개월 단위의 정기결제(월간플랜)의 경우 계약 경과일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∙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 해지 요청 시, 결제금액에서 이용일수와 환불수수료(서비스 결제금액의 10%)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|
4. 개정약관 동의 및 거부
변경되는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거부의사 표시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(데이터히어로 서비스 회원 탈퇴) 할 수 있습니다. 개정약관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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